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귀한부엉이178
귀한부엉이178

원금보장 연금저축보험 2월가입후 5월해지시 위약금은?

연금저축을 들어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매월 자동납부해야 하구요. 상품설명에는 한달 유지시 원금보장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5월에 해지하면 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해년도 안에서 가입과 해지가 이루어진것이므로 세액공제도 전혀 안 받고 중도해지 과세도 없는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을 2월에 가입하고 5월에 해지할 경우 원금 보장이 되는지는 상품의 구체적인 환급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유지 시 원금 보장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5월 해지 시 원금 손실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상품은 유지 기간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 내 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 해지에 따른 과세 부담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후 1개월 유지 시 원금 보장 조건이 있다면, 5월에 해지해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과세도 없을거 같은데 조건은 상품에 쓰여있겠지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체적 상품 환급율등을 보아야 겠지만, 문의하신바를 전체하에 일반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당해년도 안에서 가입과 해지가 이루어진것이므로 세액공제도 전혀 안 받고 중도해지 과세도 없는것은 맞구요.

    환급율에 따라서 원금손실이 없다면 중도해지하셔도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연금가입하고 몇달후 해지할대의 환급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원금보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연금 또는 저축성을 가입살대는 해지를 전제로 가입하는것이 아니고 유지하여 만기때까지 가는것을 전제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해지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정도 손해는 따른다고 보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지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하면 첫번째보험료는 환급되어 원금손해는 없지만 3개월 후 중도해지시 손해를 보게 되며 세제혜택은 없어 세금공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