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중도퇴사했을 경우, 올해 12.31까지 다른 회사에 재직을 하셨다면 다음연도 1~2월 연말정산시,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올해 안에 이직을 못하셨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지만 내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