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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의 번호나 이름을 모른다면 신고, 고소가 되나요? 이름을 몰라도 찾을 수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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