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의 번호나 이름을 모른다면 신고, 고소가 되나요? 이름을 몰라도 찾을 수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경찰이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예를들어 특정사이트의 아이디 정보, 계좌정보 등)는 있어야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