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는 모르고 계좌번호,전화번호,이름만 알아요.
그런 경우도 신고를 할수 있나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이버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인을 밝혀낼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사이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minwon/main)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그 정도 정보라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기의 범죄 사실 및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