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이름만 알아도 고소 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알고있는게 상대방 이름과 거주지역(상세히는 모름) 정도에 카카오톡 친추돼있는정도인데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었을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하다못해 전화번호나 계좌같은것도 모릅니다…
딱 이름이랑 카카오톡 친추돼있는정도 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방법이 없는데 경찰서에서 찾아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친추가 되어 있다면 경찰에서 카카오톡으로 신원조회를 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십니다. 최대한 신속히 고소하시어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가해자 검거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카카오톡 계정을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서 쉽게 상대방 정보를 확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