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인터넷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고 나이, 주소 경기도 00시까지만, 계좌번호만을 밝혀도 특정성 성립이 되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밝힌 이후에 욕을 하지 않았다면 고소 불가능한가요?
쌍방으로 욕을 했는데 상대가 제 개인정보를 모른다면 저는 맞고소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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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 사는지역에 대한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없다면 질문자님 역시 고소하더라도 역시 특정성 요건 불비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욕한 부분의 일부캡쳐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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