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자부담만큼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해2주 폭행 피해자로, 가해자가 얼마전 구약식 3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폭행당시 아이폰이 파손되었는데 내가 가입한 핸드폰 파손 보험으로 처리시 보험처리되고 실제 자부담한 금액만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보험처리전 최초 총 견적만큼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가 든 보험 비용으로 가해자한테 일종의 혜택?을 주는 셈인데 이런 부분 어떻게 통상 법해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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