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수정하면 과태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 폐업 후 법인으로 변경하여 사업 운영중입니다. 대표자 변경되었지만, 법인으로 양도양수 되었으며, 달라진 것이 없이 직원도 그대로, 사무실 장소도 그대로 운영중입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치않게 개인사업자 폐업날까지 근무하기로 하여 개인사업자 폐업과 동시에 퇴사처리 하여 위 직원이 법인으로 신고되진 않았습니다. 퇴사 사유는 법인 전환 시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아 개인 의지로 퇴사한 것이고 확인해보니 실업급여 승인을 위한 '자발적 퇴사 조건'에 들어 맞는 사유는 없습니다. 퇴사도 갑자기 통보하여 사직서도 퇴사 후에 회사에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문제는 어제 회사에서 지원했던 국가지원사업 관련 일로 고용노동부와 통화 중에, 실제 폐업이 아닌 법인 전환으로 인한 개인 사업자 폐업은 실제 폐업이 아니기 때문에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될 수 없으며, 오지급 될 시 추후 근로자 사업자 모두 추가징수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그래도 퇴사후,직원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서 세무사님께 전달받아 줬는데, 어제 다시 자세히 확인해보니 세무사님이 퇴사 시기 때문에 착각을 하셨는지 퇴사사유 코드를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냈네요 ㅠ 직원은 이미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추후 실업급여 오지급 문제로 근로자 사업자 모두 추가징수 및 불이익 이야기를 들어서, 직원에게 상황설명하고 실업급여 취소를 요청하니 싫다고 합니다. 실제 오지급이고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먼저 이야기한 카톡 내용 등 증거는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폐업이 사실이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폐업으로 써줘놓고 , 승인까지 났는데 본인이 왜 실업급여를 취소하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이직확인서 퇴사사유를 폐업에서 자진퇴사로 수정 신고하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는데ㅠ 그런가요? 개인사업자가 실제 폐업했고, 별 생각없이 위 처럼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상황에서 퇴사 사유 수정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취소, 반납하면 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이직확인서 퇴사사유를 폐업에서 자진퇴사로 수정 신고하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는데ㅠ 그런가요? 개인사업자가 실제 폐업했고, 별 생각없이 위 처럼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데 위 상황에서 퇴사 사유 수정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취소, 반납하면 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착오에 의한 신고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기존 사유대로 처리할 경우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에 해당하며 금전적 손해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거짓신고 발각시 1차 100만원 과태료 발생하나, 위경우 착오신고한다면
거짓신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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