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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20.06.29

관세사 자격조건에 대하여알고싶습니다.

대한민국 관세사가 되는대에는 여러자격조건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경험과 과정을 통하여 무역통관및 업무를 대행할수 있는지에 대한

요건및 자격유지조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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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1. 우선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시험회수는 1년에 1회 있으며 시험과목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1차시험은 객관식이며 과목은 관세법개론(FTA 관세특례법 포함),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법),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 무역영어 등 4개 과목으로 평균 60점(과락 40점) 이상이면 1차시험은 합격합니다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을 보게 되는데 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과목은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등 4과목이며 평균 60점(과락 4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예를 들면, 2019년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에 불합격 했다면 2020년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해주고 2차시험만

    보면됩니다

    2. 2차시험까지 합격하면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합니다

    - 실무수습은 기본교육(1개월)과 현장실습(5개월)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실무수습을 이수하면 관세사로서 근무가 가능하며

    무역회사 또는 관세사 사무소 등에 근무할 수 있으며 경력과 조건이 맞으면 관세사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질문자에게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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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사의 자격요건은 관세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사법>
    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3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29조 및 「관세법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세무사, 회계사처럼 토익점수를 요하지 않고, 오로지 자격시험을 합격하면 주어지기 때문에,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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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원민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관세청 공무원(1차시험 면제)을 제외하고 일반인이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관세사시험(1차 객관식, 2차 논술식)에 합격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aceincheon@gmail.com 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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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음관세사무소 김대권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사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관세사 "자격"을 얻게 된 후에,

    6개월 수습과정을 거친 이후, 관세사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개업을 하거나 법인에 소속되어 관세사 업무를 영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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