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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고양이84
상냥한고양이8421.05.19

공동사업자 계약서작성시 본인이 서명안해도 되나요?

동업을 하고 있는데 마켓이나 대행사와 계약시

동업이기 때문에 주대표와 동업자 두명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동업자가 혼자 계약을 했고 서명도 대리서명했는데 상관없나요?

계약당시 동업자와 상의해보고 확실하게 할지 말지 결정하고 연락주기로 했는데 계약도 되어버려서 취소도 안되고 계약해지만 된다고 하던데

영업사원 이익만 챙기려고 계약성사시킨거에대해선 어떻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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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면, 무권대리를 통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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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업의 업무에 있어서 공동 사업자의 일방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두 명이 모두 서명을 하여야 공급 계약이나 일반 거래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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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명의에 두명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명이 나머지 한명의 서명을 대리했고 그 대리에 권한이 없었으며 상대방도 이를 알고 진행한 것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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