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효력의 힌도범위가 궁금합니다.
1년한시적으로 웹사이트,카페,블로그임대를계약서 서명날인없이 전화녹취로 계약후에 일방적계약불이행시 법적인조치가 가능한가요?
물론계약서를본인은서명하고 상대방은 서명없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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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며 반드시 서명이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역시 계약이 증명되는 녹취 내용 등이 있다면 구두 내용으로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계약 위반 책임이나 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구두계약의 효력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를 임의로 불이행하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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