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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직박구리85
도덕적인직박구리85
24.04.15

전자소송 소액으로 진행중인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보정명령등본을 받은뒤,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통 이행권고결정 이후 피고에게 소송안내서 등이 송달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행권고결정 없이 피고에게 소송안내서 등이 송달 되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없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는건가요?

이행권고결정이 없으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법원에 출석을 해야하는 걸까요?

또 이행권고결정이 없으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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