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등본을 받은뒤,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통 이행권고결정 이후 피고에게 소송안내서 등이 송달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행권고결정 없이 피고에게 소송안내서 등이 송달 되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없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는건가요?
이행권고결정이 없으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법원에 출석을 해야하는 걸까요?
또 이행권고결정이 없으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론기일이 열리면 원고는 기일에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권고결정없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권고결정이 없었다고 불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반드시 내려지는 건 아니고,
유불리와도 무관합니다.
해당 결정 없이 소송안내된 경우 추후 변론기일이 잡히면 출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