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우편으로 민사소송 등기가 날아와서
뜯어보았더니 소장이라고만 적혀있었고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라는 글자는 적혀있지않았습니다.(이행권고는 첫번째사진 첨부한 부분에만 적혀있습니다.)
소액민사 (50만원이하)입니다.이의신청서는 접수한 상태인데 그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소액사기"사건이고 아래는 등기로 같이온 서류랑
내사건조회에서 캡쳐한사실입니다. 참고해주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등기랑 같이 온 서류
2) 내사건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