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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유누문21.10.13

민사소송 절차질문드립니다.손해배상

전자소송우편으로 민사소송 등기가 날아와서


뜯어보았더니 소장이라고만 적혀있었고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라는 글자는 적혀있지않았습니다.(이행권고는 첫번째사진 첨부한 부분에만 적혀있습니다.)


소액민사 (50만원이하)입니다.이의신청서는 접수한 상태인데 그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소액사기"사건이고 아래는 등기로 같이온 서류랑


내사건조회에서 캡쳐한사실입니다. 참고해주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등기랑 같이 온 서류

2) 내사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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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심판 사건으로 답변서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고 패소할 수 있으므로 방어 주장을 가지고 항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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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답변서 제출 후에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변론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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