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취득일이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