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사망한 경우 사업소득 누락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지출액 등에
대한 자료, 사업에 사용한 자동차 관련 차량유지비, 접대비,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소무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 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장부기장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