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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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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보증금 미 반환 및 신규 전세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A 오피스텔에서 전세계약으로 거주 중이며 2월 21일 퇴실 예정이었습니다.

(3개월 전 퇴실의사를 전달)

이후 B 오피스텔로 이사를 준비하며 계약을 마친 상태(계약금 10% 입금)에서 A 오피스텔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어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받으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며 임대보증보험가입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증기한 ~06/03)

현재 A 오피스텔 계약 간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해둔 상태이며, B 오피스텔과의 계약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3/3 입실 예정)


제가 현재 잔금일 날 나머지 90%를 납입할 여건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혹은 제가 별도로 자금을 마련하여 B오피스텔을 계약하더라도, 제가 A 오피스텔에 거주하여 대항력을 가져야되는 상황에서 현시점에 친인척(부모, 형제)으로 계약자를 변경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맞는건지..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라 고민이 많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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