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련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 및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영업권(=권리금)도 해당 사업장 관련하여 양수도를 하게 되는 데, 승계받은
영업권은 법정 기한내에 영업구너 상각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자는 양수도 이후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얼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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