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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장한애벌래119
건장한애벌래119
23.05.10

사업을 시설권리금만 지불하고 포괄양수 하려고 하는데 감가상각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을 세금신고 하면 감가상각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단어가 어려워 이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인수할 사업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매출 상 간이이나, 배제업종이라 일반과세자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권리금을 세금 신고하여 감가상각을 받으면

제가 인수한 이후로 5년은 소득세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

인데요.

이게 맞나요?


매출은 간이과세 정도의 사이즈인데

권리금 세금신고 하여 절세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도무지 감가상각이라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마는 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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