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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저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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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증여세 개인사업자도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도 가업승계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또한, 제조업을 증여한 경우 자식이 제조업을 실제 운영하지 않더라도 5년간 사업자를 유지하면 인정이 되는걸까요? (1인 사업자라 직원은 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자식의 명의로 사업을 유지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업승계증여세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을 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개인사업자는 증여세 과세특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창업자금을 증여받는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는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