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판매 미수죄가 있나요?????
아청물 판매하지 않고 판매 게시글만 올려도 판매 미수죄인가요? 애초에 판매 미수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매행위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을 판매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반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게시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판매 미수죄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위와같이 제작 수입 수출에 대해서만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안이 미수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