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세대원 세대주 관련 문의
2019.12~ 2022.12 근속을 하고 2022년 12월 31일 퇴사를 하였고,
저는 세대원 없는 세대주로 살고 있으며,
월세세액공제를 위해 자료도 매년 제출했었던 상황이고,
2023년 10월 다른회사 입사를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한 적 있었는데,
12월도 되니 연말정산 생각에 문득 갑자기 생각나서 그때 받았던 원청징수 영수증을 보니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제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세대주인데도 세대원으로 되어있어도 상관없는건가요?
만약에 잘못신고가 되어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수정할 수 있나요? 하려면 언제 해야하나요?
세대주, 세대원 차이로 세급환급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 요건이 있지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누락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지
여부에 따른 세제상 불잉익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한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및 소득공제 적용가능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임차한 경우 지급하는 월세액으로서 연간 월세액
750만원 범위내에서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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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에 표기되어있는 세대주/세대원 구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관계 없으니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세대주일 경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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