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 2022.12 근속을 하고 2022년 12월 31일 퇴사를 하였고,
저는 세대원 없는 세대주로 살고 있으며,
월세세액공제를 위해 자료도 매년 제출했었던 상황이고,
2023년 10월 다른회사 입사를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한 적 있었는데,
12월도 되니 연말정산 생각에 문득 갑자기 생각나서 그때 받았던 원청징수 영수증을 보니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제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세대주인데도 세대원으로 되어있어도 상관없는건가요?
만약에 잘못신고가 되어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수정할 수 있나요? 하려면 언제 해야하나요?
세대주, 세대원 차이로 세급환급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