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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사랑새179
시뻘건사랑새17924.01.01

원천징수영수증, 세대원 세대주 관련 문의

2019.12~ 2022.12 근속을 하고 2022년 12월 31일 퇴사를 하였고,

저는 세대원 없는 세대주로 살고 있으며,

월세세액공제를 위해 자료도 매년 제출했었던 상황이고,

2023년 10월 다른회사 입사를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한 적 있었는데,

12월도 되니 연말정산 생각에 문득 갑자기 생각나서 그때 받았던 원청징수 영수증을 보니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제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세대주인데도 세대원으로 되어있어도 상관없는건가요?

만약에 잘못신고가 되어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수정할 수 있나요? 하려면 언제 해야하나요?

세대주, 세대원 차이로 세급환급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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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 요건이 있지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누락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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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지

    여부에 따른 세제상 불잉익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한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및 소득공제 적용가능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임차한 경우 지급하는 월세액으로서 연간 월세액

    750만원 범위내에서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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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에 표기되어있는 세대주/세대원 구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관계 없으니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세대주일 경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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