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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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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세뱃돈을 줘도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도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하여 세금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상화폐로 세뱃돈을 주면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나 다른 화폐 등과 관계 없이 명절에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 하는 용돈이나 세뱃돈 등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금품이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현금으로 받나, 가상자산으로 받나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