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나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당연히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대상 재산입니다.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 빗썸 등)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경우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1개월간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위 외의 가상화폐의 경우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최종시세가액 중 합리적인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