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후 신고전에 사용한 내역은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 서명란에 서명해놓은 카드를 신용카드 분실하고서 신고하기전에 습득자가 사용한 내역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신용카드회사에 일단 금액을 납부하고 습득자에게 보상받나요? 신용카드회사가 습득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보통 분실 후 신고하기 이전 결제내역은 먼저 신용카드사에서 보상을 해준 뒤, 범인을 찾으면 신용카드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신용카드 뒤에 서명을 하셨어야 하고요.
분실을 인지하시면 바로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사에 연락을 하셔서 보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구요.
이 때 경찰서에 접수한 근거가 있어야 하니 신고를 하시구요.
그러면 부정사용에 대해서 카드사가 일정부분을 보상을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