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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20

카드분실할 경우 책임범위 기간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분실신고를 하였을 경우 분실신고 전 얼마기간 동안에 사용한 것에 대해 신용카드회사에서 본인에게 청구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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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안녕하세요. 밝은치와와78입니다.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카드 분실신고하면 카드정지 됩니다... 분실신고하기전까지는 다 본인이 사용하셨으니 값는건당연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