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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분실신고를 하였을 경우 분실신고 전 얼마기간 동안에 사용한 것에 대해 신용카드회사에서 본인에게 청구하지 않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밝은치와와78입니다.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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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카드 분실신고하면 카드정지 됩니다... 분실신고하기전까지는 다 본인이 사용하셨으니 값는건당연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