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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3.08.17

신용카드 분실시 사용된금액은 사용한 사람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신용카드 분실시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게되면 법적으로 사용된금액은 사용한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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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우선 말씀하신것처럼 습득한 사람을 특정하고 사용한 사람을 특정할수 있디면 가능할수도 있지만 그 전에 카드뒤 서명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사용처에서는 사용후 서명을 획인했느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다양하게 나뉠수도 있을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클라우드블루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법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사용한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실한 카드의 소유자는 분실신고를 하여 해당 카드사에 신고하고 카드를 블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습득한 사람이 부정하게 카드를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카드사에 신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일반적으로 증빙이 어려워 제한되나

    절도 등 범죄의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