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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대벌래61
그리운대벌래6123.05.31

5만원이상 경품받고 낸 기타소득세 환급 받는법좀 알려주세요

이벤트 당첨으로 5만원이상 경품받고 낸 기타소득세 22퍼센트인가 20몇만원이 원천징수되었는데, 현재 소득없는 백수라면 그 기타소득세를 환급 받을수 있다던데, 어떻게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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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환급금을 받기 위해선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품은 필요경비가 없을 것이므로 소득공제(기본공제 등)항목을 추가하시어 신고하신다면

    환급금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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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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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액을 환급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 발생일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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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일반신고에서 기타소득을 불러오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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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모든 제세공과금을 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세 유형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되는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서화 및 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기타소득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나,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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