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이상 경품받고 낸 기타소득세 환급 받는법좀 알려주세요
이벤트 당첨으로 5만원이상 경품받고 낸 기타소득세 22퍼센트인가 20몇만원이 원천징수되었는데, 현재 소득없는 백수라면 그 기타소득세를 환급 받을수 있다던데, 어떻게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환급금을 받기 위해선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품은 필요경비가 없을 것이므로 소득공제(기본공제 등)항목을 추가하시어 신고하신다면
환급금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액을 환급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 발생일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일반신고에서 기타소득을 불러오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모든 제세공과금을 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세 유형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되는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서화 및 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기타소득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나,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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