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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풍뎅이62
수려한풍뎅이6221.10.07

지인간 차용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으로부터 1억 4천만원 차용할 예정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있는데 이자가 1년에 1000만원 이하이면, 무이자로 차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상환방식으로 월 30만원씩 상환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만약 혼인신고를 하면 추후 국세청에 신고하여 증여로 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부부간 6억 증여 가능)

만약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올경우 저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경우, 추가 세금을 내는건가요?

(저의 자금 중 일부 지인의 부모님 아파트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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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으로부터 1.4억을 차용한다면 무이자로 차용을 하고 매월 원금을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원금상환액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채권자와 혼인신고 후, 잔여미상환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자금출처조사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 및 금액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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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무상 이자 증여상당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차입가능합니다. 혼인 관계가 성립한다면 배우자 공제로서 6억원 이내의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금출처 조사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은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 과세 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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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타인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타인과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 이후 부부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당초 이체일(증여일) 당시 부부가 아니었기에, 다시 상환하는 형식적인 절차 후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봄직 합니다만 이러한 행동 전에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의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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