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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려한풍뎅이62
수려한풍뎅이62
21.10.07

지인간 차용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으로부터 1억 4천만원 차용할 예정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있는데 이자가 1년에 1000만원 이하이면, 무이자로 차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상환방식으로 월 30만원씩 상환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만약 혼인신고를 하면 추후 국세청에 신고하여 증여로 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부부간 6억 증여 가능)

만약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올경우 저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경우, 추가 세금을 내는건가요?

(저의 자금 중 일부 지인의 부모님 아파트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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