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자는 해당 차입 원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원금을 자금대여자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차용 관련 서류는 상호 도장 날인하여 보관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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