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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뻐꾸기106
대담한뻐꾸기10624.03.10

개인간 무이자 대출 이자와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사업 자금으로 무이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 입니다.

금액은 총 1억 3천만원, 이자율은 0% 이구요, 상환방식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기간은 총 7년이구 대출 받은 금액을 2년 후부터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갚아 나가는 형식으로 차용증 작성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될 사항 있을까요? 차용증 작성시에도 어떻게 작성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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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자는 해당 차입 원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원금을 자금대여자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차용 관련 서류는 상호 도장 날인하여 보관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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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상환을 하셔도 됩니다. 차용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셔서 차용금액, 이자율, 기간 등만 정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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