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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해파리6
꾸준한해파리6
22.03.25

차용증과 변제 방법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일 부모님에게 4천만원을 빌렸는데 필요가 없어져서 다시 이체하려 합니다.

대략적으로 차용증은 써둔 상태인데 무이자로 1년이 되는 시점 안에 변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체 한도 때문에 하루에 천만원씩만 보낼 수 있는데, 4일에 걸쳐 1천만원씩 분납으로 보내도 무방한가요?

만일 세무조사 할 때 불이익이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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