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부부간에 증여르 하느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운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 하니다.
3) 자녀에게 증여시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을 동일인에게 증여후 10년이 경과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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