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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증여를 할 때 세금이 더 올라가거나 제한되는 금액이 정해져있을까요?

가족들에게 증여를 한다고 했을 경우

예를 들면, 부모님, 와이프,자녀들에게

증여를 할 때 어느 금액까지 기본 세금이 붙나요?

특정 금액 이상을 넘기게 되면 세금이 어느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이후 몇 년이 지나면 금액이 리셋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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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3.04.3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 각각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는 10년간 한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됩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합산되는 증여재산이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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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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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이라도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각각 다릅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동안 6억,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동안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에게는 10년동안 1천만원이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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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부부간에 증여르 하느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운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 하니다.

    3) 자녀에게 증여시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을 동일인에게 증여후 10년이 경과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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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인정되는 증여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6억, 작계존비속 5천만원

    따라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누진세목이므로 1억까지 10%, 2~5억 20%, 5~10억 30%의 세율이 적몽되니 참고바랍니다.

    증여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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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10%~50%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 적용됩니다.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것은 합산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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