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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할미새86
선량한할미새86

자녀증여비과세 2000만원 인줄모르고 큰금액 이관

남편명의인 주식을 자녀이름으로 8천정도. 이관을했는데 2천만원까지비과세더라구요 세금물까바 다시남편명의로가져왔는데 세금 떼이는거있을까요? ㅜㅜ 3개월이내 양도소득세신고기한인데 한달 만에다시가져왔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증여의 경우 취소(반환)가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한 주식을 도로 돌려받았다면 사실상 실제 증여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물의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를 하고 신고기간이내에 환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랑은 우선 상관이 없고,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냐 안하냐의 문제인데

      이체하자마자 다시 가져오셨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