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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씩씩한소232

씩씩한소232

자녀주식 적긐적 매매가..기준이무엇인지..

미성년자녀에게 2천만원 현금 증여를한뒤 증ㅈ여신고를 했습니다. 2천만원은 예금에 넣어두었다가. 예금만기가되어 2200만원을 찾아 미국주식을 샀고 20프로정도 수익이나서 매도하려고합니다. 그전에 매도한적은없습니다.

매도하게되면 수익이250이 넘어서 양도세신고해야하는데 이때 이수익을 부모가 자녀의 자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보아 증여로볼까요. 기준이 궁금하네요. 이정도는 괜잖은지 판례가맔하는 적극적이 무엇인지..

단타만아니면 괜찮은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 주식 계좌에 이체한 현금만 증여세 대상이며 그 이후 운용수익이 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