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거나 육교 및 지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을 한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 이외의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실도 횡단보도에 신호가 있지만 적색 등에 무단 횡단한 경우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70% 이상 산정되게 됩니다.
그 이외의 무단 횡단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나 아직은 차량의 과실이 좀 더 크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