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남지친구랑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시 공동명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전세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을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세대주가 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도 올릴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세대주가 되면 남자친구는 동거인으로 될텐데 그럴경우 연말정산 혜택은 아예 받을수 없나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남자친구분이 전세계약자가 아니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