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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79
탁월한풍뎅이79

술집에서 보관하는 분실물을 버렸다면 책임은?

제가 10월 29일(일요일)에 술집에서 겉옷을 잃어버렸습니다. 그후 4일이 지난 11월 2일(목요일) 인스타그램으로 분실물 중 제 겉옷이 보였고, 이번주 안에 그 옷을 찾으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11월 5일(일요일) 그 옷을 찾으러 1시간이 넘는

그 곳을 다시 방문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이미 버렸다' 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요?


저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습득한 관리자는 유실물을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물건을 돌려주려는 노력 내지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임의로 유실물을 획득 및 처분하였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폐기까지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