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동택배보관소에서 15만원 상당의 옷을 도난 당했고 그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사님이 cctv상으로 범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잡기 힘드실거라고 했고 저는 정해진 시간 내에 물건을 다시 가져다 놓는다면 신고를 철회하겠다는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범인은 마지막 날 저녁쯤 실수였다는 종이와 함께 제 물건을 다시 가져다 놨습니다. 물건의 상태는 포장, 택, 옷걸이 등이 없는 상태여서 그대로 입기도 찝찝하여 돈으로 돌려받고싶습니다. 지금 너무 괘씸하고 신고를 철회하고싶지 않은데 혹시 제 경우처럼 게시문으로 신고를 철회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을때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하나요? 다시 범인을 잡아 합의금을 받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