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절도 신고 철회 안 할 수 있나요?
제가 공동택배보관소에서 15만원 상당의 옷을 도난 당했고 그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사님이 cctv상으로 범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잡기 힘드실거라고 했고 저는 정해진 시간 내에 물건을 다시 가져다 놓는다면 신고를 철회하겠다는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범인은 마지막 날 저녁쯤 실수였다는 종이와 함께 제 물건을 다시 가져다 놨습니다. 물건의 상태는 포장, 택, 옷걸이 등이 없는 상태여서 그대로 입기도 찝찝하여 돈으로 돌려받고싶습니다. 지금 너무 괘씸하고 신고를 철회하고싶지 않은데 혹시 제 경우처럼 게시문으로 신고를 철회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을때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하나요? 다시 범인을 잡아 합의금을 받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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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경고문을 통해 신고철회의사를 밝힌 이상 이후에 단순변심으로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로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시문으로 올린 것만으로 고소 내지 신고 취하의 법적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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