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대출금은.그리고 차를 대여한사람한테 내가 납입한 대출금을 갚아야하나요?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서 차를 대부업쪽에서 가져간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명의를 빌려주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자가 변제의무를 지며, 차량 명의대여자와 차용자간에는 차용자가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차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한 경우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본인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이후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