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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무희새62
독특한무희새6224.02.17

차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은 어떻게?

남은 대출금은.그리고 차를 대여한사람한테 내가 납입한 대출금을 갚아야하나요?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서 차를 대부업쪽에서 가져간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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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명의를 빌려주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자가 변제의무를 지며, 차량 명의대여자와 차용자간에는 차용자가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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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한 경우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본인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이후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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