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914조 (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대학에 입학하는 행위는 대학과 입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없이 체결하기 어렵고, 동의없이 한다고 하여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친권자인 부모는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모의 권리에 반하여 독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