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축건물의 경우에는 설치의무가 면제되었으나, 내년부터 신축 건축물에는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하며, 기축건물에도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소유건물, 아파트(100세대 이상) 등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설치의무(2%)를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