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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신축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새 아파트는 전체 주차대수의 0.5%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2022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하며,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2%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축건물의 경우에는 설치의무가 면제되었으나, 내년부터 신축 건축물에는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하며, 기축건물에도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소유건물, 아파트(100세대 이상) 등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설치의무(2%)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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