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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2.29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기각을 받은 이후에 검사는 다시 공소장을 작성하여 공소제기를 할수있나요?

어떤 변호사는 다시 제대로 작성해서 다른판사가 보게하면 된다그러고 어떤 변호사는 끝났다 그러는데 ...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기각을 받은 이후에 검사는 다시 공소장을 작성하여 공소제기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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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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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검찰은 공소장을 새로 작성해 공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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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되고 검사는 해당 사건의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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