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 다시 공소제기할 수 있는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목 그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 다시 공소제기할 수 있는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목 그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 다시 공소제기할 수 있는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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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정신청이 이유 있을때에는 공소제기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다거나 기소유예처분 후 그에 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새로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닌한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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