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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꾀꼬리203
헌신하는꾀꼬리20322.06.16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 다시 공소제기할 수 있는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목 그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 다시 공소제기할 수 있는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목 그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 다시 공소제기할 수 있는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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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정신청이 이유 있을때에는 공소제기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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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다거나 기소유예처분 후 그에 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새로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닌한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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