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여자연예인의 화보나기자의 사진을 캡쳐해서 그것을 쿠션을 만드는업체에 의뢰해서 포토.쿠션을 받은경우 문제생길수있나요? 예를들어 손해배상액이 얼마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행위를 한다면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