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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타
베지타23.03.11

초상권관련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여자연예인의 화보나기자의 사진을 캡쳐해서 그것을 쿠션을 만드는업체에 의뢰해서 포토.쿠션을 받은경우 문제생길수있나요? 예를들어 손해배상액이 얼마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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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행위를 한다면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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