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폐차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관련 궁금 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만료가 아직 6개월 남았는데
보험 가입된 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폐차하면 남은 개월수의 보험료는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차 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는 타 차량 구입 시 이전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 차량 구입 계획이 없는 경우 말소증명서와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을 해당 보험사에 FAX로 송부하면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환불이 아닌 폐차시점에서 해지환급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해지할 시기가 놓쳣다면, 폐차증명서 날짜기준으로 해지인정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량이 폐차될 경우 폐차일로 부터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 줍니다.
폐차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자동차 보험 해지하면 폐차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 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 임의로 해지가 불가합니다.질문처럼 차량운행둥 차량폐차를 통한 정리라면 폐차확인서를 가입회사에 보내주면 가입일부터 폐차일까지 일할계산으로 나머지는 환급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료는 폐차를 하게 되면 보험을 1년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험해지를 하게 되면 1년치를 전부다 냈기 때문에 못돌려 받으실거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다면 소량이라도 해지 수수료를 받을수 있는 곳도 있으므로 보험사별로 상이 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환불받으실수 있습니다.
콜센터 통해서도 가능하시며 가입해있으신 보험사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폐차 후 폐지증명서 제출하면 일할 계산해서 환급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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