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했는데,
퇴직금 정산 문제로 마찰이 생겨 정정을 요구하던 중에 회사에서 업무상 과실이라며 집행 된 금액을 저한테 퇴직금에서 제외시키고 준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알아보니 퇴직금에는 어떠한 것도 상계되면 안된다고 고용노동부에 유선문의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컨펌을 다 받고 진행을 하였는데, 그 부분을 전액 저보고 배상하는게 타당한건가요?
제가 보고, 컨펌 없이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데 이 부분을 제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