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직원에게 손해배상 타당한가요?
회사를 퇴직했는데,
퇴직금 정산 문제로 마찰이 생겨 정정을 요구하던 중에 회사에서 업무상 과실이라며 집행 된 금액을 저한테 퇴직금에서 제외시키고 준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알아보니 퇴직금에는 어떠한 것도 상계되면 안된다고 고용노동부에 유선문의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컨펌을 다 받고 진행을 하였는데, 그 부분을 전액 저보고 배상하는게 타당한건가요?
제가 보고, 컨펌 없이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데 이 부분을 제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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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컨펌까지 받고 진행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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