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부동산중개수수료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보증금2000에월200인데 권리금2억을 받으려고하며 주인은 임대료를 조금더 임상하기를 웜합니다
거래시 제가 내냐하믄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2000만원 + (200만원 *100)) *0.9% = 198만원 내에서 협의.
권리금 수수료는 정해진 요율이 없어서 부동산마다 다르며 사전에 미리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권리금 협의시 중개보수까지 합해서 협의해도 되고 별도로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 법정 한도요율을 적용해 구하고 권리금에 대해서는 중개사와 임차인이 협의하여 요율을 정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법정요율0.9%을 적용해 중개보수는 198만원, 여기에 권리금 2억에 대한 요율은 별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시게 됩니다. 보통 권리금에 대해서는 5~10%범위로 받기 때문에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보증금2000에월200인데 권리금2억을 받으려고하며 주인은 임대료를 조금더 임상하기를 웜합니다
거래시 제가 내냐하믄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 상가용 건물 중개보수 요율은 0.9% 이내에서 상호 협의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모가 큰 경우에는 약 0.7%내외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0.9% 모두 받기도 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