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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토끼174
성실한토끼17424.02.23

상가 부동산중개수수료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보증금2000에월200인데 권리금2억을 받으려고하며 주인은 임대료를 조금더 임상하기를 웜합니다

거래시 제가 내냐하믄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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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2000만원 + (200만원 *100)) *0.9% = 198만원 내에서 협의.

    권리금 수수료는 정해진 요율이 없어서 부동산마다 다르며 사전에 미리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권리금 협의시 중개보수까지 합해서 협의해도 되고 별도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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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 법정 한도요율을 적용해 구하고 권리금에 대해서는 중개사와 임차인이 협의하여 요율을 정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법정요율0.9%을 적용해 중개보수는 198만원, 여기에 권리금 2억에 대한 요율은 별도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시게 됩니다. 보통 권리금에 대해서는 5~10%범위로 받기 때문에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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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보증금2000에월200인데 권리금2억을 받으려고하며 주인은 임대료를 조금더 임상하기를 웜합니다

    거래시 제가 내냐하믄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 상가용 건물 중개보수 요율은 0.9% 이내에서 상호 협의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모가 큰 경우에는 약 0.7%내외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0.9% 모두 받기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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