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시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외에 챙길 것이 뭔가요?

전세 계약 시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사항으로 확정일자 발급과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계약 시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외에 챙길 것이 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필수 체크 사항은

    등기부등본 확인,집주인 신분 확인,건물물대장,

    선순위 임차인 확인,특약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의 해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하면 조금은 더 안심할수 있습니다

    체크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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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그 외에 계약을 진행할 때 항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등본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그리고 근저당권이나 담보대출이 얼마나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이제는 체크해야할 중요 사항 중에 하나 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 반환 보증 가입 여부 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나 SGI 서울 보증 같인 곳에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니 꼭 가입 하셔서 보증금을 지키시는게 중요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집에 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또는 보증금이 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것이 좋고 있을 경우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시고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걱정 없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에 다른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거주(소액임차인인 경우 최우선변제권도 발생)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서류를 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및 문제가 되는 권리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해야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세대내역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임대인 정보조회,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세 계약 시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사항으로 확정일자 발급과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계약 시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외에 챙길 것이 뭔가요?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임대차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되고 신고되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세대로 계약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 있다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확률이 커지며 전세보증금이 매매가 대비 몇%비율을 차지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경매에 들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