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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전세 계약 시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외에 챙길 것이 뭔가요?
전세 계약 시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사항으로 확정일자 발급과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계약 시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외에 챙길 것이 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필수 체크 사항은
등기부등본 확인,집주인 신분 확인,건물물대장,
선순위 임차인 확인,특약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의 해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하면 조금은 더 안심할수 있습니다
체크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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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그 외에 계약을 진행할 때 항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등본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그리고 근저당권이나 담보대출이 얼마나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이제는 체크해야할 중요 사항 중에 하나 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 반환 보증 가입 여부 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나 SGI 서울 보증 같인 곳에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니 꼭 가입 하셔서 보증금을 지키시는게 중요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집에 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또는 보증금이 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것이 좋고 있을 경우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시고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걱정 없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에 다른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거주(소액임차인인 경우 최우선변제권도 발생)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서류를 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및 문제가 되는 권리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해야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세대내역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임대인 정보조회,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 계약 시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사항으로 확정일자 발급과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계약 시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외에 챙길 것이 뭔가요?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임대차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되고 신고되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세대로 계약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 있다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확률이 커지며 전세보증금이 매매가 대비 몇%비율을 차지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경매에 들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