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급여 덜 받은건지 궁금해요!
급여를 뭔가 적게 받은거 같아서요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의 차이점도 모르겠고
네이버 검색해보면 계약 근무시간 초과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받은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서상 점심, 저녁시간, 쉬는 시간은 시급에서 제외 명시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휴식 / 저녁시간 약 30분 휴식)
( *쉬는시간 오전 11시 /오후 4시 15분씩 휴식 / 야간 근무 시엔 휴식시간이 명확하지 않았음)
- 8월31일 토요일
근무 시간 : 9시 - 17시
- 9월 2일 월요일
근무 시간 : 9시 - 20시
- 9월 3일 화요일
근무 시간 : 9시 - 24시
- 9월 4일 수요일
근무 시간 : 9시 - 19시
- 9월 5일 목요일
근무 시간 : 9시 - 18시
- 9월 6일 금요일
근무 시간 : 9시 - 22:45
- 9월 7일 토요일
근무 시간 : 9시 - 22시
- 9월 8일 일요일
근무 시간 : 9시 - 18시
명세서 확인해보니..
기본급 443,840원
주휴수당 73,950원
야간 근로수당 34,510원
연장근로수당 118,322원
휴일근로수당 262,523원
식대공제 36,000원
소득세 27,690원
지방소득세 2,760원
실 지급액 856,695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