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에 대한 최저시급 미달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데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을 급여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1,914,440원)
다만 제가 달에 30시간 가량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했는데 사업장은 이에 대해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 이런 경우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월급을 급여했으나 실제 근로 시간은 월급에 반영된 근무시간을 초과했으니 야근수당(1.5배 혹은 2배)가 아니더라도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최저시급은 지급해야 적법한 것 아닌가요?
2. 사업장에서는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정 그렇다면 성과급과 야근수당(가산x, 최저로 책정) 중에 선택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상과급과 추가 근로에 대한 최저시급 보장은 별도의 문제로 보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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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초과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성과급 지급이 초과근무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성과급과 야근수당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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