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0분이라고 써있고, 첫알바라 잘 모르고 싸인을 하였습니다.월급 또한 다섯시간 일한 만큼이 들어왔습니다
궁금한점이 다섯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을 못 받았으니 휴게시간 30분 만큼의 급여를 더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하루 급여를 5시간 30분으로 측정해 시급이 만원이라면 일급을 오만오천원으로 받는거 같은거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무급임을 알려드리며, 휴게시간 보장 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