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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등에 19
덕망있는등에 19
23.09.18

알바 법정휴게시간 급여 질문있습니다

주 5일 다섯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0분이라고 써있고, 첫알바라 잘 모르고 싸인을 하였습니다.월급 또한 다섯시간 일한 만큼이 들어왔습니다

궁금한점이 다섯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을 못 받았으니 휴게시간 30분 만큼의 급여를 더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하루 급여를 5시간 30분으로 측정해 시급이 만원이라면 일급을 오만오천원으로 받는거 같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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