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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생쥐54
참신한생쥐5423.10.30

교차로 우회전 직진 차량 사고 과실 비율

*우회전 차량 차주 입니다( 운전자1명 조수석 1명 탑승)

개인택시와 우회전 직진 차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 및 할증 문의드립니다.

1) 대인 대물 (영업용차량: 승객 두명 탑승 중)

2) 과실 측정 반영 여부

-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 여부

-차선 걸침(4차선에서 3차선으로 바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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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우회전하는 차량과 신호 직진을 하여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신호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신호 직진 차량 30 : 70 비보호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대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숫자가 많거나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더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이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내 과실에 따른 과실 비율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 등급 하향되어

    할증이 되며 2백만원 이하의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등급으로 인한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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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의 경우 사고유형으로만 보았을 때는 과실비율 8대2정도로 예상이됩니다.

    우회전차량8입니다. 만양 우회전하실때 3시방향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신호위반 적용되어 100대0사고가 됩니다.

    영상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할증의 경우에는 대물은 양차량수리비가 과실비율대로 정리가 되었을 때 200만원이 넘는지에따라서 건수로만 적용되나 물적할증금액까지 적용이 되나 차이입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인원수 상관없이 또한 금액 상관없이 진단에 따라 할증되며 골절있으신 분이 없고,

    단순 12-14급 이라고하면 대인 할증은 1점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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