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직진 차량 사고 과실 비율
*우회전 차량 차주 입니다( 운전자1명 조수석 1명 탑승)
개인택시와 우회전 직진 차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 및 할증 문의드립니다.
1) 대인 대물 (영업용차량: 승객 두명 탑승 중)
2) 과실 측정 반영 여부
-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 여부
-차선 걸침(4차선에서 3차선으로 바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유무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우회전하는 차량과 신호 직진을 하여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신호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신호 직진 차량 30 : 70 비보호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대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숫자가 많거나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더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이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내 과실에 따른 과실 비율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 등급 하향되어
할증이 되며 2백만원 이하의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등급으로 인한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의 경우 사고유형으로만 보았을 때는 과실비율 8대2정도로 예상이됩니다.
우회전차량8입니다. 만양 우회전하실때 3시방향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신호위반 적용되어 100대0사고가 됩니다.
영상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할증의 경우에는 대물은 양차량수리비가 과실비율대로 정리가 되었을 때 200만원이 넘는지에따라서 건수로만 적용되나 물적할증금액까지 적용이 되나 차이입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인원수 상관없이 또한 금액 상관없이 진단에 따라 할증되며 골절있으신 분이 없고,
단순 12-14급 이라고하면 대인 할증은 1점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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